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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구상금 소장 자동작성 제품의 학습/참조용 판결문 데이터 수집 관련 법률검토 부탁해. 두 가지야. (1) 당사자 직접수령 경로: 의뢰처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구상금 사건의 '원고(당사자)'라 자기 사건 판결문·소장 원본을 합법 보유함. 이걸 재단과의 계약 조항으로 우리가 제공받아 (a)우리 내부 모델 학습/문구 템플릿화, (b)제품 내 참조 코퍼스로 쓰는 게 가능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처리위탁 구조, 가명·익명처리 필요 범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이용목적·범위·재위탁·파기)를 알려줘. (2) 공식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구상금' 키워드로 하급심 판결문을 대량 다운로드·자동수집(크롤링)해 가공·DB화하는 게 합법인가? 약관·저작권법(판결문 저작물성)·개인정보(비실명 재식별) 관점에서 위반 소지와,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조건을 정리해줘. 결론부터 가능/불가/조건부 로 명확히, 근거 조문이나 판례 있으면 같이.

법률검토 두 건,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외부 조회 없이 현행 한국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민사소송법 등)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1) 당사자 직접수령 경로 — 재단 보유 판결문·소장의 제공·이용

결론

용도 가부 핵심 조건
(a) 내부 모델 학습·문구 템플릿화 조건부 가능 가명처리 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동의 불요) — 단 해석 다툼 있음
(b) 제품 내 참조 코퍼스(원문 노출) 원칙 불가 / 조건부 익명처리 또는 식별정보 완전 마스킹 시에만 가능
식별정보 포함 원문 그대로 학습·코퍼스화 불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에 해당

근거와 구조

핵심 전제: 재단이 '당사자'로서 판결문 원본을 보유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 제3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채무내역)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보유한다"는 사실이 "재단이 LAX에 제공·이용시킬 수 있다"를 곧바로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쟁점은 문서 소유가 아니라 그 안의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구조 A — 처리위탁(개보법 제26조)으로 포장 가능한가 → 불가

  • 위탁은 위탁자(재단)의 업무를 수탁자가 재단의 관리·감독 하에 대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위탁이면 정보주체 동의는 불요(위탁사실 공개 등 의무만).
  • 그러나 LAX 자체 모델 학습·LAX 제품의 범용 코퍼스는 '재단의 업무'가 아니라 LAX 고유의 사업입니다. 이는 위탁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리위탁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해당 사건 소장 작성 대행만 위탁 범위입니다.

구조 B — 제3자 제공(제17조)·목적 외 이용(제18조) → 동의 없으면 불가

  • 구상소송 수행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제품화'라는 다른 목적으로 LAX에 제공하는 것은 목적 외 제공입니다.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위법(제17·18조).

구조 C — 가명·익명처리(유일하게 현실적인 경로)

  • 가명처리(제2조 제1호의2):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제공 가능(제28조의2).
    • AI 모델 학습이 '과학적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제2조 제8호)'에 포섭된다는 것이 보호위원회의 일반적 해석이나, 개별 사안에서 다툼 여지가 있으므로 100% 단정은 피합니다.
    • 의무: 재식별 금지(제28조의5), 추가정보 분리·별도 보관, 안전성 확보조치(제28조의4). 위반 시 형사·과징금.
  • 익명처리: 복원 불가능하게 비식별하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제58조의2) 자유 이용 가능. 다만 판결문은 사실관계·금액·일자 조합으로 재식별 위험이 커서, 진정한 익명화는 정보 손실이 큽니다.

(a) 학습용은 가명처리 + 과학적연구 목적 구성으로 동의 없이 가능(조건부). (b) 제품 내 원문 참조는 사용자에게 식별정보가 노출되므로 익명처리 또는 강한 마스킹이 전제. 그대로 노출하면 위법.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문구

  1. 이용목적 한정: "재단 구상금 소송 서면 작성 지원 및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모델 학습·문구 템플릿화"로 목적을 명시·열거(포괄적 '기타' 금지).
  2. 처리범위·처리근거: 제공이 처리위탁인지 가명정보 제공인지 법적 성격을 명시. 위탁이면 위탁업무 한정, 가명정보면 가명처리 책임주체(재단/LAX)와 처리 기준 명시.
  3. 가명·익명처리 의무: 처리 주체·방법·재식별 금지(제28조의5)·추가정보 분리보관·안전성 확보조치(제28조의4) 명시.
  4. 재위탁 제한: 재단 사전 서면동의 없는 재위탁·재제공·해외이전 금지.
  5. 파기: 목적 달성·계약 종료 시 파기 기한·방법·증빙 제출 의무.
  6. 목적 외 이용 금지·감사권·손해배상·위반 시 해지, 사고 통지 의무.

(2)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 대량 크롤링·DB화

결론

행위 가부
공식 열람시스템에서 '구상금' 키워드 대량 자동수집(크롤링) 불가(위반 소지 큼)
소량 수동 열람·개별 활용 가능
수집물의 재식별·결합 불가(금지)
합법 대안(법원 공식 제공·상용 라이선스 DB) 조건부 가능

관점별 검토

① 약관 — 위반(가장 직접적 장애)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근거, 확정 민사판결서 비실명 열람)는 개별 열람 목적 서비스이며, 대량·자동 수집, 크롤링, 무단 복제·재배포를 금지하는 이용약관·이용조건을 둡니다. 자동화 수집은 약관 위반이고, 서버 부하 유발 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정보통신망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8조) 소지도 있습니다.

② 저작권 — 판결문 자체엔 권리 없음, 그러나 가공물·DB엔 별도 쟁점

  • 판결문은 저작권법 **제7조 제3호(법원의 판결·결정·명령)**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판결문 텍스트 자체엔 저작권 없음.
  • 그러나 ⓐ 법원이 비실명화·편집·DB로 가공한 결과물과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DB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제93조) 또는 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고, ⓑ 무단 대량 복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잡코리아 vs 사람인' 크롤링 사건에서 DB권리 침해·부정경쟁 인정.)

③ 개인정보 — 재식별 시 위반

  • 열람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되어 있으나, 대량 수집·상호 결합·외부정보 결합으로 재식별하면 법원의 비실명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제28조의5 취지 포함, 일반 개인정보 위법처리). 비실명이 곧 익명 보장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조건

  1. 공식 제공경로 확보: 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원 등에 연구·제품 목적의 정식 데이터 제공/이용허락을 신청하는 경로. 약관·개인정보 문제를 우회 아닌 정면 해결.
  2. 라이선스 상용 DB: 로앤비·엘박스 등 이용허락을 받은 상용 판례 DB를 계약 범위 내에서 활용.
  3. 소량 수동 활용: 약관 한도 내 개별 열람·내부 참조(대량 자동화·재배포 아님).
  4. 어느 경로든 재식별 금지·재배포 제한·목적 한정을 준수.

종합 권고

  • (1)은 가명처리 전제의 처리근거 설계 + 계약 문구로 풀 수 있는 영역 — 진행 권장(법무 최종검토 필요).
  • (2) 공식열람 크롤링은 하지 말 것. 약관·DB권리·재식별 리스크가 중첩됩니다. 법원 정식 제공 또는 라이선스 DB로 대체하십시오.

유의: 본 검토는 근거가 분명한 초안 의견이며, 대법원 열람서비스의 구체적 약관 문구와 'AI 학습 = 과학적 연구' 포섭 여부의 최종 판단은 변호사 확정이 필요합니다. 두 쟁점 모두 보호위원회 유권해석·약관 원문 확인을 거쳐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약관 원문의 자동수집·재배포 금지 조항 구체 문구
  • 'AI 모델 학습'의 과학적 연구 목적 포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가이드라인 최신본
  • 재단 측 위·수탁/제공 의사 및 정보주체 고지 현황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

  • 재단과의 데이터 제공 관련 기존 계약·약정서(있다면)
  • 재단 보유 판결문 샘플의 개인정보 항목 범위(가명·익명처리 난이도 산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