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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대국민 사건조회, scourt.go.kr) 연동의 합법성 검토 부탁해. 배경: LAX에서 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 진행내역·기일을 자동으로 조회해 우리 DB에 동기화하려 함(로웨어·로탑이 '대법원 나의사건 실시간 동기화'로 광고하는 그 기능). 방식은 (a)우리 서버가 주기적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자동조회(스크래핑), 또는 (b)의뢰인/변호사가 본인 전자소송 계정으로 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받는 구조. 결론부터 가능/불가/조건부로: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자동조회(스크래핑)해 진행내역·기일을 가져오는 게 약관·저작권·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관점에서 합법인가? 위반 소지와 근거 조문. 2) 공식 경로는 없나 — 전자소송 Open API, 형사사법포털, 법원 데이터 제공 등 합법적 연동 수단이 존재하나? 3) 로웨어·로탑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 동기화를 제공하는 걸로 보이나(추정이라도)? 당사자 본인 조회 위임 구조인지. 4) LAX가 택할 안전한 연동 구조 권고.

확인 결과를 반영해 검토 의견을 정리합니다. 저는 근거 기반 초안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법적 판단·자문은 수임 변호사의 몫임을 전제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연동 합법성 검토

결론 요약

방식 판정 핵심 사유
(a) 서버 자동 스크래핑(나의사건검색 직접 크롤링) 불가에 가까운 고위험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 우회 = 정보통신망법 침입 소지 / DB제작자 권리·부정경쟁 / 약관상 자동화 금지 / 제3자 개인정보 무단수집
(b) 당사자·대리인 본인 인증 위임 기반 수집 조건부 합법 정보주체 동의·위임 확보 시 적법. 다만 약관상 자동화 회색지대 잔존
(c) 법원 공식 연계 API(사법정보공유포털) 합법(정공법) 법원행정처가 사건진행내역 API를 공식 제공. 승인 절차 필요

핵심 발견: 우리가 찾던 합법 경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사법정보공유포털(openapi.scourt.go.kr) 이 "사건기본정보·사건진행내역 조회" API를 제공하며, 연계 API는 publicapi@scourt.go.kr 로 신청합니다. 스크래핑을 우회로 둘 이유가 약합니다.


1) 자동조회(스크래핑)의 합법성 — 위반 소지 큼

나의사건검색은 자동입력방지문자(CAPTCHA) 가 적용된, "당사자·대리인이 자기 사건을 조회"하는 용도의 서비스입니다. 제3자 서버가 이를 자동 반복 조회하면 다음이 동시에 걸립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CAPTCHA 같은 접근통제 수단을 우회·무력화하면 "허용된 접근권한 초과"로 평가될 여지 → 벌칙 제72조(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조문번호 확인 필요].
  • 제48조 제3항(대량 데이터·신호로 장애 유발) 및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자동 대량조회가 서버 부하를 주는 경우.
  • 다만 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의 크롤링은 망 침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툼이 있어, CAPTCHA·로그인 등 접근통제의 우회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CAPTCHA가 있어 불리한 쪽입니다. [관련 판례 사실관계 확인 필요]

나. 저작권법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제2조 제20호·제93조. 법원 사건정보 DB의 상당 부분을 체계적·반복적으로 복제·전송하면 DB권 침해 소지. 민사상 잡코리아-사람인 사건(타 사이트 DB 무단 크롤링에 DB권·부정경쟁 침해 인정)이 가장 근접한 선례입니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파)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 [목 표기 확인 필요]

라.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진행내역·당사자명은 개인정보. 무차별 스크래핑은 상대방 당사자 등 제3자 정보까지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게 되어 제15조(수집·이용)·제17조(제3자 제공) 위반. 의뢰인 본인 사건 범위를 넘는 수집이 특히 위험.

마. 약관/이용규정

  • 법원 홈페이지는 자동화 수단에 의한 대량·반복 조회를 통상 금지합니다. 위반 자체로 형사책임이 바로 서는 건 아니나, 위 정보통신망법·부정경쟁 판단에서 "권한 없음/부정한 수단"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약관 원문 확보 필요]

2) 공식·합법 연동 수단 — 존재함

경로 운영 내용 적합성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 법원행정처 사건기본정보·사건진행내역 조회 API. publicapi@scourt.go.kr 별도 신청·승인 ★ 정공법
사법정보공유포털 Open API 법원행정처 회원가입→신청→승인→인증키 발급. 일부 준비 중(추후 확대 예정) 보조
등기정보광장 Open API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데이터(사건진행 아님) 무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제처·법원 판례·법령 본문(개별 사건 진행내역 아님) 무관
형사사법포털(KICS) 법무부 등 형사사건 전용 구상금(민사)과 무관

개별 사건 진행내역·기일의 합법 수집은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가 정답입니다. 다만 ① 민간기업 이용 가능 여부, ② 기일(期日) 데이터 포함 범위, ③ 승인 요건은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원행정처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전화 02-3480-1715 / 메일 publicapi@scourt.go.kr).


3) 로웨어·로탑 등 경쟁 솔루션 추정

광고상 로웨어는 "대법원 나의사건 실시간 동기화", 로탑·리걸프렌즈도 "법원 사건진행 자동 조회/기일관리"를 표방합니다. 합법적으로 제공한다면 구조는 둘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내부 구조 미공개, 단정 불가).

  1. 당사자·대리인 본인 인증 위임 구조 — 사용자가 자기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위임하면, 그 권한 범위에서 본인 사건만 자동 조회. "본인이 직접 하는 조회의 자동화"로 방어. → (b) 유형.
  2. 민간 데이터중개(스크래핑 aggregator) 경유 — 실제로 시중에 코드에프(CODEF) 같은 사업자가 "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를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이는 본인인증 입력을 받아 스크래핑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 적법성 리스크를 중개사업자가 떠안는 구조. → (a)에 가까운 회색지대.
  3. 법원 연계 API 정식 승인 — 규모 있는 업체라면 1)·2)와 별개로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를 받았을 가능성.

즉 "본인 위임 + 본인 계정 권한" 또는 "중개사업자에 리스크 전가" 또는 "정식 연계" 중 하나이며, 순수 무단 서버 크롤링을 정면으로 내세우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LAX 권고 연동 구조

1순위 — 법원 공식 연계 API 정공법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법원행정처에 정식 신청. 구상금 1도메인부터 끝까지 풀세트를 지향하는 우리 방향과도 부합. 민간기업 자격·데이터 범위·기일 포함 여부를 우선 서면 확인.

2순위(또는 병행) — 당사자·대리인 본인 위임 기반 (b)

  • 의뢰인/수임 변호사가 본인 인증·위임으로 받은 자기 사건 데이터만 우리 DB에 동기화.
  • 필수 장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처리위탁 계약(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임 범위·목적·보유기간 명시.
    • 본인 사건 한정 — 무차별 수집 금지. 상대방 당사자 정보는 변호사가 소송수행 목적으로 적법 보유하는 범위 내로 한정.
    • 자동화는 본인 권한·세션 내에서만(RPA형), CAPTCHA 우회·서버 대량조회 배제.

회피 대상

  • 우리 서버의 나의사건검색 직접 스크래핑 + CAPTCHA 우회 → 정보통신망법·DB권·개인정보 동시 저촉. 채택 불가 권고.
  • 중개 aggregator 경유 시에도 계약상 적법성 보증·면책 조항 없이 끌어다 쓰지 말 것.

[확인 필요 항목]

  • 정보통신망법 제48조·벌칙(제71·72조) 정확한 조문번호 및 CAPTCHA 우회 관련 최신 판례(숙박앱 크롤링 사건 등) 사실관계·확정 결론
  •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목 표기(파/카) 현행 확인
  •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의 민간기업 이용 가부·기일 데이터 포함 범위·승인 요건(법원행정처 직접 문의)
  • 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 이용약관 원문의 자동화·재배포 금지 조항
  • 로웨어·로탑의 실제 연동 구조(추정이며 미확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의뢰처(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의 위임 동의서·개인정보 처리위탁 표준양식
  • 사법정보공유포털 API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수임 변호사 명의의 사건 접근권한 활용 가능 범위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Sources: 나의사건검색(대법원) · 사법정보공유포털 소개 · 사법정보공유포털 이용안내·절차 · 연계 API 안내 · 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 CODEF 나의사건검색 API(민간 중개) · 로탑 솔루션 · 로웨어 · 리걸프렌즈 기일관리

요약하면: 스크래핑은 접지 말고,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정공법) + 본인 위임 동의 구조(보완) 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연계 API의 민간 이용 가부는 법원행정처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