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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의 요청:
구상금 풀세트 제품에 '자동계산' 기능을 넣으려 한다. 구상금 소장 작성 시 자동계산이 필요한 금액 항목을 법률 실무 기준으로 분해해줘. 1) 어떤 값들이 자동계산 대상인지(예: 대위변제금 원금, 지연손해금, 이자 기산일/이율, 청구금액 합산 등), 2) 각 계산의 법적 근거·기산점·이율 규칙, 3) 증거자료에서 추출해야 할 입력값. 결론 위주 짧게.
구상금 소장 자동계산 분해 — 결론 위주로 정리한다.
1. 자동계산 대상 금액 항목
| 항목 | 성격 |
|---|---|
| ① 대위변제금 원금 | 청구 원금. 재단이 금융기관에 실제 이행한 금액(원금+그때까지 누적이자·비용 정산분 합계) |
| ② 기변제·회수 충당액 차감 |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충당 → 잔존 청구원금 |
| ③ 지연손해금(구상금 지연이자) | ①에 대해 기산일부터 발생. 청구의 핵심 변동값 |
| ④ 구상금 외 비용 | 대위변제 시 부담한 보증료 미수금·법적비용 등(약정·증빙 있을 때만) |
| ⑤ 청구금액 합산 | ①(−②) + ③ + ④ |
| ⑥ 소장상 지연손해금 주문 |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형태의 변동문구 자동생성 |
2. 법적 근거·기산점·이율 규칙
- 원금 ①: 변제자대위(민§481·§482)·보증인 구상권(§441, §444). 대위변제확인서·정산서상 확정액 그대로.
- 지연손해금 기산일 ③: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 다음 날(구상권은 대위변제 시 발생). 단 약정상 별도 이행기·최고일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확인 필요] 분기.
- 약정이율 우선: 보증/구상약정서에 연체이율(예: 연 12% 등) 명시 시 그 이율 적용.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 소송촉진법 이율(§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현행 연 12%) 적용. → 실무상 기산일
송달일은 약정/법정이율, 송달익일완제일은 12%로 이율 구간 분리가 핵심. 자동계산은 반드시 2구간(또는 약정이율이 12% 이상이면 1구간) 설계. - 연대보증인 ⑥: 주채무자와 부진정 아닌 연대 책임. 금액은 동일하되 각 피고별 보증한도(한정보증 시) 반영 → 피고별 청구금액 분기 가능.
3. 증거자료에서 추출할 입력값
| 입력값 | 추출 출처 |
|---|---|
| 대위변제 원금·일자 | 대위변제확인서, 이체내역, 정산내역서 |
| 약정 연체이율 / 이행기 약정 | 신용보증약정서·구상금약정 조항 |
| 회수·충당액 및 충당일 | 회수내역·입금내역 |
| 보증료 미수금 등 비용 | 보증료 정산서(있을 때만) |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제기 후 확정 → 작성시점엔 변수 처리(송달일자 미정 → 문구 템플릿) |
| 피고별 보증한도·연대 범위 | 보증서·약정서(한정보증 여부) |
| 당사자 인적사항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명부 |
설계 권고
- 이율은 단일값이 아니라 구간 테이블(시작일·종료일·이율)로 모델링. 송달일은 소장 작성 시점에 미확정이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수 문구로 출력하고 숫자 확정은 송달 후.
- 대위변제일·약정이율·회수충당 3개가 가장 오류 잦은 입력 → 추출 신뢰도 낮으면
[확인 필요]강제.
[확인 필요 항목]
- 약정서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대위변제일"인지 "최고/이행기"인지 — 사건별 약정 조항 확인.
- 소송촉진법 현행 이율(연 12%)의 적용 시점 — 최신 시행령 기준 재단 측 확인 필요.
[추가로 필요한 증거]
- 회수·충당 내역 표준 양식(충당 순서: 비용→이자→원금 규칙 확정용).